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5/2018 1:35:54 PM 형제초청 페티션을 접수한 날로부터 승인된 날까지의 날자 수를 자녀의 나이에서 뺀 것이 이민법상의 나이입니다. 그렇게 계산하여 21세가 생일이 되지 않아서 Filing 가능하였으면 CSPA 에 의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비자는 만기가 되었더라도 스탬프 기간 내이면 영주권을 신청하고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252 공감 0 GA T**stypeople**** 4/5/2026 4:55: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 조회 744 공감 0 IL Q**kk**** 3/30/2026 12:23: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조회 735 공감 0 NJ j**star1**** 3/23/2026 8:08: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