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말씀드리면,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최종 영주권 승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주권 승인 받을 때 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라도 영주권신청이 거절되고 그 때 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법체류의 신분이 되어 불법체류의 기간에 따라 향 후 미국입국거절 조항에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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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