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의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7/2009 5:54:57 AM credit은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이민법이나 형사법에 일반적으로는 적용이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credit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민 청원석상 받아야 할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credit이 나뻐진 경우에는 이민국 직원에게 월급에 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조회 995 공감 0 NJ k**gog**** 3/11/2026 1:38: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718 공감 0 GA T**stypeople**** 3/8/2026 4:00: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