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1/2017 2:05:26 PM 요즈음 출입국에서 까다로운 문제가 생기기도 하므로,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통용되지 않는 약자를 사용하신 듯 합니다. PED 를 어떤 서류를 뜻함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L 비자는 비자와 I-94, 페티션 승인서류의 허가 기간이 모두 같은 날짜에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서로 다르다면 가장 짧은 것의 적용을 받습니다.취업이민 제 1단계 서류는 승인 후 6개월간 유효합니다. 그 이전에 I-140 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m**lelosj**** 님 답변 답변일 12/11/2017 4:21:25 PM PED는 Petition Expired Date 으로 알고 있고 미국에 재입국시 그 날짜가 만료되었다면 대사관에 방문하여 그 기간을 연장해와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대사관에서 그 날짜를 연장받는 것이 까다롭나요?
이민/비자 비자 best 미국내 체류 신분 변경 시 동반 가족의 취업이 문제되나요? + 1 조회 1,389 공감 0 CA a**l515**** 7/1/2025 8:08:4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