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9/2018 8:40:28 AM 21세가 되어야 초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취업, 유학, 투자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9/2018 10:48:07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21세가 넘으셔야 가능하시며, 다른 방법으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신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B**G**** 님 답변 답변일 2/18/2018 9:53:38 PM 12살 시민권자는 부모를 초청 할 자격이 안되며.자녀가 21세이상이 되야만 부모초청자격이 됩니다.아들을 미국에서 공부시키 위해서 부모가 어떻게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개인의 능력에따라 다르므로아래 서을 광화문 미국대사관 건너편에있는 전문 변호사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해 보세요02.-734.-7330또는02-596-3177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253 공감 0 GA T**stypeople**** 4/5/2026 4:55: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 조회 744 공감 0 IL Q**kk**** 3/30/2026 12:23: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조회 735 공감 0 NJ j**star1**** 3/23/2026 8:08: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