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케이스는 기간이나 성공 여부를 측정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다 만약의 경우 잃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가능한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취업이민으로 I-485가 접수되었다면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접수할 필요가 없지만 LC단계나 I-140 단계라면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진행하시는것을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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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