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신분인 예비신랑이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결혼 후 혼인신고 역시 미국에서 진행해야 하고. 질문자가 영주권자 신분인 경우에도 결혼 및 혼인신고를 마치고 기다린 후 질문자가 시민권자로서 선서식을 마친 즉시 예비신랑의 영주권 신청 수속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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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