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조정신청을 했다고는 하지만 현재 질문자의 신분은 유학생입니다. 그러므로 학교에 안다니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서류를 접수하면 무슨 특별한 지위에 있는듯 착각하는데 그냥 미국에 이민을 신청한 외국인일 뿐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