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께, 대법원에 항소중인 어린이 보호법에 의거한 우선순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아빠가 취업3순위로 245조항에 해당되어 485에 펜딩중입니다 아이가 21세가 넘어서 485에서 기각이 되었는데(615조치를 해논 상태) 대법원에 항소중인 우선순위가 아이가 어떤 분야로든 영주권을 신청해도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영주권자 자녀초청이라든지 취업3순위라든지.... 대법원의 판결이 좋은 결과를 바라는 부모마음입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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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awye****님 답변답변일10/15/2013 7:16:44 AM
영주권 신청 기간중 21세를 넘겼어도 기존 우선일자를 적용받을 수 있게하라는 연방법의 판경에대해 미 법무성에서 2013년 1월 25일 대법원에 항소가 진행중 입니다. 대법원의 판결도 기존 우선일자를 사용하도록 결정난다면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후 21세이상 자녀 초청을해도 부모의 우선일자를 적용받아 영주권 취득이 빨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