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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면허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 되었습니다.

지역ETC 아이디w**tgatep****
조회5,785 공감0 작성일5/28/2013 7:28:53 AM
제 아들이 영주권에 문제가 발생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운전중 경찰에

적발 되었습니다.

미국에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거주기간은 20년이 되었습니다.

경찰에 적발즉시 Booking 되었고 $250.00 Bail bond로 현재 풀려난 상태입니다.

여러 전문가분들의 도움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법률상담 코너에 문의해야할지 미국생활/라이프에 문의해야할지...

두군데 모두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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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8/2013 7:36:45 AM
Depending on the court, your son will probably be able to reduce his case from a criminal misdemeanor to an infraction (non-criminal) case. It is alright for him to go to court even though he is illegal alien. If you are afraid, you can always hire an attorney to go to court instead of your son.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5/28/2013 3:50:42 PM
댁의 아들이 중죄에서 경범죄로 내려 갈지는 코트에 달렸습니다. 불체자라 할지라도 코트에 갈 수 있습니다. 코트가기 두렵다면 변호사 고용해서 아들 대신 갈 수 있습니다.
g**chan**** 님 답변 답변일 8/20/2013 8:58:40 AM
매사추세츠주는 디펜던트도 함께 출두해야합니다. 변호사 혼자 대신 출두하여 어레인먼트하는것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민법상 불체여부는 관계없습니다. 다만, 이민단속국에서 법원에 들어와 검색대에서 레이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변호사와 잘 상의하셔서 행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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