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3/2013 11:27:54 AM 자영업이나 주식회사로는 안되지만 LLC의 형태에서는 외국인도 투자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b**ein2**** 님 답변 답변일 7/23/2013 12:23:49 PM 은퇴한 사람으로서 경험으로 볼 때 한국에 거주 하면서 이곳에 식당을 투자 하는 것은 가능 하나 투자금을 보존 하기는 어렵다. 투자금의 다과를 불문하고 업종을 불문하고 태평양 건너의 업체를 제대로 관리 할 수도 투자금도 보존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업체 이던 간에 전력을 다 해 운영 해도 각종 경기 변동이나 업체 운영환경의 변화를 따라 가기 힘든 것이 요즘 상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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