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18 12:53:40 PM 회사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법률적인 고용주 (월급을 주는 회사) 가 바뀌었거나, 근무장소나 근무시간 등의 근무조건이 크게 바뀐 경우에는 Amendment Petition 을 하여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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