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을 가지고 미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방문비자가 유효할 때까지입니다. 무비자인 경우는 9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무비자인 경우는 90일, 방문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6개월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님은 1년 가까이를 한국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신 것입니다.
님이 처음 경찰서에 가셔서 물었을 때에는 처음 오셨으니까 방문비자 유효한 기간이었기에 그 경찰이 유효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1년이다 되어서 기간이 넘었기에 경찰이 유효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위의 방문 기간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이름으로 자동차를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한국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본인의 이름으로 구입하여 등록하였을 경우에 경찰은 그 사람을 방문자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벌금은 많아도 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