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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티켓 받았어요 국제면허증이 켈리포니아에선 안된다고 티켓 받았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e**amo****
조회3,655 공감0 작성일5/31/2013 8:57:55 PM
오늘 정지선 잠깐 선게 문제였어요 바로 경찰이 따라왔구요 전 선다고 섰는데...

그런데 문젠 제가 한국에서 가지고 온 국제 면허증이 켈리포니아에선 안된다는게

경찰의 말이 였어요 무면허에 해당한다고....근데 미국 오자마자 제가 직접 지인분과

신랑과 함께 경찰서에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권,국제면허증,한국운전면허증

세가지를 함께 가지고 다니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일년 가까이를 계속 그런식으로 가지고 다녔구요

그런데 오늘 만난 경찰은 자기한테 말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법이 그래서,,,,
정말 그 법이 맞는건가요? 그럼 경찰서에선 왜 된다고 했었던 걸까요?

벌금이 무지 많다고 들었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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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lo**** 님 답변 답변일 6/3/2013 4:54:06 PM
안녕하세요? 서보천입니다.
한국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을 가지고 미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방문비자가 유효할 때까지입니다. 무비자인 경우는 9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무비자인 경우는 90일, 방문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6개월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님은 1년 가까이를 한국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신 것입니다.

님이 처음 경찰서에 가셔서 물었을 때에는 처음 오셨으니까 방문비자 유효한 기간이었기에 그 경찰이 유효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1년이다 되어서 기간이 넘었기에 경찰이 유효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위의 방문 기간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이름으로 자동차를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한국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본인의 이름으로 구입하여 등록하였을 경우에 경찰은 그 사람을 방문자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벌금은 많아도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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