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인터뷰 때 영주권 취득후부터 이혼할 때까지 두 부부로 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가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임시)영주권 받은지부터 계산하여 5년 되기 3개월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