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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비자의 새로운 가게

지역California 아이디d**ltkfk****
조회1,129 공감0 작성일9/24/2021 7:09:01 PM

현재 일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기일은 내년 2월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식당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게 매매대금이 7만 5천불 입니다. 


질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새로이 E-2 를 할 수 있는지요?


1. 금액이 작아서 안될 경우 기존의 가게로 E-2를 갱신하고 식당의 위치 변경만 신고 할 수 있는지요?


1. 기존 가게의 법인과 같이 묶어서 E-2를 갱신한 후에 기존의 가게를 매매 할 수 있는지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 소유주는 언니입니다. 그래서 가게의 명의를 실소유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E-2를 새로이 받고 기존 법인의 주식을 실소유주에게 양도 하는 것을 생각했지만 새로이 시작하는 식당의 매매대금이 너무 작아서 E-2가 안나오지 않을까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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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5/2021 8:28:28 AM

1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새로이 E2를 하실 수 있습니다. 

1 기존의 가게로 E2를 갱신하더라도 식당의 위치를 변경하시는 것은 이민국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1 기존 가게의 법인과 함께 묶어서 E2를 갱신하신 후, 기존의 가게를 매매하시면 지분이 유지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이 작은 경우에도 충분한 사업성을 보여주시면 여전히 E2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6/2021 11:08:47 AM

안녕하세요


(1) 네

(2) 위치변경도 이민국 승인이 필요하실듯 사료됩니다.

(3) 가게 매매시 100프로 지분이 넘어가는 거라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4) 기존 E-2 비즈니스를 이전 받는것이라면, 미국내에서 신청하는 것이기도 하시다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2021 11:45:54 AM

E-2 승인 관련하여 업체 변경이 얽혀 있으면, 현재 업체와 새 업체의 상황에 따라 요령이 따로 있습니다. 

담당하게 되는 변호사와 잘 상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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