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8/2017 7:45:02 AM 안녕하세요임시영주권 만료일 기준으로 1년이 적용이 될듯 사료되지만,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셔서, 접수증이 만료일 전에 받으신 것이라면, 해당 접수일 기준으로 1년 될때 미리 받아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회 33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132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관련하여 + 1 조회 1,327 공감 0 CA y**ngbbong**** 7/1/2025 11:48: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