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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박사과정 중 NIW 신청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o**ng73****
조회3,700 공감0 작성일9/23/2021 8:21:50 PM

안녕하세요.

NIW 신청을 하려는 것이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현재 저는 미국에서 박사과정 중이며, RA 포지션으로 학교에서 학비랑 의료보험비 그리고 약간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비자 상태는 F1입니다.


제가 140을 승인 받고나서 485를 신청하면, F1 비자 상태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콤보 카드가 나오기 전까지 학교에서 받는 학비랑 의료보험비랑 월급(20시간 RA 근무에 대한) 을 받지 못받는 것인가요? 485 신청하고 콤보 나오기 전까지도 3-4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들어서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하면, 제가 아내랑 같이 140을 신청하고 승인 받고, 아마도 아내가 그 후에 한국에 나가서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고 들어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우 아내가 미국에 다시 들어와서 485를 꼭 같이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저먼저 신청하고 아내는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485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한국에서 하고 들어와도 되나요? 관광 비자로 들어오는 것도 될 지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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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4/2021 9:09:02 AM

F1은 485를 접수하더라도 신분위반 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F1을 유지하면서도 영주권 신청이 계류 중일 수 있습니다.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신다면 부인께서는 영주권 신청 후 여행허가(AP)를 받아 한국에 나가시길 권해 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영주권 신청이 포기로 간주되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4/2021 9:15:13 AM

안녕하세요


(1) F1 신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아내분께서는 본인이 영주권 취득시, 동반가족으로 미국내에서 또는 한국 미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6/2021 6:31:17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질문1] 제가 140을 승인 받고나서 485를 신청하면, F1 비자 상태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콤보 카드가 나오기 전까지 학교에서 받는 학비랑 의료보험비랑 월급(20시간 RA 근무에 대한) 을 받지 못받는 것인가요? 485 신청하고 콤보 나오기 전까지도 3-4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들어서요...

[올림 답변] I-485를 신청한다고 해서 본인의 F-1신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I-485를 접수하고 심사가 진행중이라고 해도 F-1 신분을 위해 필요한 요건 (학교수업 등록 등)을 계속 충족한다면 F-1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콤보카드가 나온다고 해서 바로 F-1신분이 소멸되는 것도 아니며 본인이 F-1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요건을 더 이상 준수하지 않을 때 F-1신분은 소멸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질문2]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하면, 제가 아내랑 같이 140을 신청하고 승인 받고, 아마도 아내가 그 후에 한국에 나가서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고 들어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우 아내가 미국에 다시 들어와서 485를 꼭 같이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저먼저 신청하고 아내는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485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한국에서 하고 들어와도 되나요? 관광 비자로 들어오는 것도 될 지 모르겠네요...

[올림 답변]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배우자 분이 질문자님과 I-485를 동시에 신청하고 콤보카드까지 받은 이후에 한국에 나가는 것입니다. 만일 배우자 분이 I-485를 신청하기 전에 미국에서 출국한다거나 I-485를 접수하였지만 콤보카드가 발급되기 이전에 미국에서 출국한다면 배우자 분은 다시 미국에 재입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신청자인 본인이 I-485를 진행하고 있다면 배우자 분의 관광비자를 받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며 설령 비자를 받는다고 해도 입국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에 가기전에는 배우자 분이 콤보카드가 발급되어야 가장 바람직 할 것입니다.  만일 부득이하게 배우자 분이 콤보카드 없이 미국에서 출국한다면 배우자 분은 본인과 다르게 더 이상 I-485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한국에서 이민비자 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해야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시간은 더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usvisa@ollim-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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