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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600 작성시 이름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J**22****
조회1,704 공감0 작성일9/24/2021 5:30:36 PM

미성년 자녀는 부모중 한 사람만이라도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는것은 알겠는데, 이때 이름 변경을 같이 신청할수 있나요?

N-600 양식에는 질문란이 없습니다.(N-400에는 있음)


아님, N-600 작성 제출전에 법원을 통해서 미리 이름 변경을 해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자세한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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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5/2021 8:29:40 AM

미성년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었고 N600은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이름변경을 신청할 수 없게 양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을 통하여 사전에 이름을 변경하셔야 N600상의 이름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6/2021 11:06:22 AM

안녕하세요


N-600 으로는 이름 변경이 어렵고, 법원에 이름변경을 신청하셔서 판결문을 받으셔서, N-600 신청시에 함께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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