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수입은 없고 비용만 들어가는 상태라면 tax return을 해야합니다. partnership은 손실이 났다는 것을 보고하고, partner들이 각자의 지분만큼 손실을 개인 tax return에 반영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