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로서 소유는 하지만 실제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미간에 맺은 조세특례조항에 의거하여 미국 IRS가 미국 거주자와 똑같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미국에 양도소득세를 내시고 한국 거주자로서 한국세법에 의거하여 한국에서 다시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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