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I-485 의 승인이 불안하거나 H-1B 신분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AP 로 입국한 후에 다시 H-1B extension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STEM OPT 60-day grace period에 E2비자 신청시 체류기간 + 1
이민/비자 비자
bestF1 OPT 신분으로 한국에서 1~3개월간 원격 근무 가능한가요? + 2
이민/비자 비자
bestE2 비자 extension processing time + 1
이민/비자 비자
bestStem opt withdrawl에 관한 질문/ EAD카드 질문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