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11/3/2013 12:19:31 PM 쉬카고의 새로운 주소로 주소변경 신고하시고 쉬카고에서 영주권 갱신 서류 신청하십시오.영주권 갱신 신청 서류 접수 후 약1~2개월 이내에 지문채취 통지서가 도착합니다. 지문채취를 위해서 지문채취 예정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십시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629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3,174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413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