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10/31/2013 7:42:18 PM 공항에서 찍은 지문은 영주권카드상에 필요한 지문으로서 10손가락 지문이 아닙니다. 재입국허가서 승인에 필요한 지문은 신원조회용 지문으로서 10손가락 지문입니다. 그러므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기 위해서 이민국의 예상지문채취일에 지문을 다시 찍고 한국에 출국하십시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635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3,181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419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