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 님 답변 답변일 6/7/2013 6:18:29 PM 지인이 받은 티켓은 신호위반이 아니라, 안전운전 불이행 티켓일 수 있습니다.교통법규로 다 일일이 규정 할 수 없는 현장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아무리 신호를 잘 지키고 교통법규에 어긋나는 일이 없었다 하더라도교통경찰 입장에서,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티켓을 발부 할 수 있습니다.보행자는 움직이는 빨간신호등이라고 생각하세요.어디서/ 어떤 상황이라도 보행자 앞에서는 정지 입니다.안전운행 합시다.
법률 기타 미국 한국 영사관에서 재외국민등록부를 신청 할 떄 영사관 가지 않고 조회 270 공감 0 CA o**oonim**** 4/11/2025 11:24:4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리얼 아이디 없이 한국여권으로 미국내선 탑승 + 3 조회 4,320 공감 0 HI k**1215ki**** 4/7/2025 9:25: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