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민국의 요구서류의 두 번 째 페이지를 받지 못한 경우는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현재까지 진행하였던 변호사가 계시면 그 분과 상의하시고, 없었다면 특히 캘리포니아 주 법과 이민법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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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