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2010 11:40:21 AM 괜찮습니다. 임시영주권 기간이 끝나기전에만 Form I-751접수하시면 됩니다. 제일 빨리 접수할수있는게 90일전부터입니다.
j**n110**** 님 답변 답변일 2/2/2010 11:03:05 PM 접수하셨으면 되었습니다,.저는 1주일 전에 보내서 정식영주권을 받았으니까.서류 준비를 잘하셔서 보내셨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겁니다,지문찍으라고 하는 날 지문 찍으시고 진실한 결혼이면 인터뷰없이 저 같은 경우는 3-4개월정도에 정식영주권을 받은거 같아요~축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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