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회사에서 E-2 유효기간안에 본인이 그만둔것을 이민국에 보고하지 않는경우, 소지하고 계신 E-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실수 있지만, 만약 E-2 신분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경우, 새롭게 합법적인 비자나 무비자로 신청하신후 미국에 입국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STEM OPT 60-day grace period에 E2비자 신청시 체류기간 + 1
이민/비자 비자
bestF1 OPT 신분으로 한국에서 1~3개월간 원격 근무 가능한가요? + 2
이민/비자 비자
bestE2 비자 extension processing time + 1
이민/비자 비자
bestStem opt withdrawl에 관한 질문/ EAD카드 질문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