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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갱신

지역California 아이디D**ltkfk****
조회1,023 공감0 작성일9/29/2021 3:13:48 PM
예전에 질문드렸습니가다.

7만5천으로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E-2를 갱신하는 경우입니다.

새로이 만드는 것은 혹시 안나올 위험 부담이 있어서 기존의 업체로 E-2를 갱신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향후에 기존의 업체를 매매하였을 경우 E-2를 새로 사는 업체로 옮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1.당사자의 개인 이름 또는 법인으로 한 후 매상을 올린다. 이경우 갱신이 될까요? 된다면 법인 개인 중 어느 것이 나은지요?

1.와이프(영주권자) 이름으로 가게를 새로 구매하고 기존 가게가 매매되면 와이프가 남편에게 가게를 파는 것으로 해서 새로운 E-2를 만든다.

어떤것이 좋은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30/2021 9:12:10 AM

1. 개인 또는 법인인지 여부는 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유 지분조건만 만족시켜 주시면 됩니다. 

2. 누구 이름이라도 상당한 수준에서 운영(marginality)만 되고 신청인이 소유권을 얻게 된다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30/2021 11:12:32 AM

안녕하세요


두질문 모두, 신청인의 소유지분만 확실하시다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2021 11:28:31 AM

무언가  잘 안 맞습니다.  담당하는 변호사에게서 잘 설명  듣고 하세요.  업체 유지, 변경 , 등이 얽혀 있을 때는 조심 할게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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