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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법정에서 승소한 서류와 사진 공개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g**r12****
조회3,253 공감0 작성일6/21/2013 4:53:42 PM
얼마전 법정에서 이겼어요. 승소한 서류를 이곳 웹/카페에 얼굴 사진과 자동차 번호를 올려도 괜찮은지요. 사기꾼한테 당해서 다른분들은 당하지말라고요.

얼굴 사진 올려도/못 올리는지/ 사기꾼이 하는 사업체 이름 공개를 해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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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2/2013 11:39:25 AM
You have to be careful about what you plan to do. The fact that you prevailed in a lawsuit is public information so you can publish that. However, you cannot call him/her liars or fraudulent because that would subject yourself of a defamation/libel lawsuit.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6/21/2013 6:03:54 PM
할 수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일사부재리라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한 번 처벌 받은 죄에 대해서는 또다시 처벌 할 수 없는 논리 인데요.
만약 사진을 올리고 이름을 세상에 공개하여 망신을 시키면 또 다른 형벌을 받는 셈입니다.
되레 sue을 당 합니다.
F**rid**** 님 답변 답변일 6/22/2013 1:12:22 AM
법정에서 승소를 했건 말았건 당신의 사적인 개인사정이고
패소한 사람의 인권이나 개인사정도 있는 것인데,
얼굴사진을 올리느니 마느니?.....제정신인가???
j**tincho**** 님 답변 답변일 6/22/2013 10:33:55 AM
원글님.
한 번 올려보시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단, 원글님은 심각한 명예 훼손과 모욕죄등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할것입니다.
법정에서 승소하였다하여 원글님이 100% 승소한것은 아닙니다.
%의 정도인지 원글님도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분풀이를 하시려면 직접 만나서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험한 일들도 많고 잊어버려야 할일들도 많습니다.
본인에게도 관대하고, 남에게도 관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래 사는 방법입니다.
d**ny6**** 님 답변 답변일 4/8/2014 8:43:26 PM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기소중지나 도주를 해서 수배가 돼였다면 공개해도 괜찮은데
재판후에 처벌을 받았다면 그리고 본인이 승소를 했다면 사진을 공개 하면 안됩니다
차라리 다른것으로 비유해서 이름 사진 말고 가명을 사용하는게 낳을거 같내요
살인자도 인권이 있다고 말을 하는 세상입니다
화가 나시더라도 법적으로 승소한걸로 위안을 삼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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