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불렀는데 현관문을 안열어 줬다.
단순히 문을 열어주지 않는걸로 신고했으니까 경찰이 개입 할 일이 아니쥐...
머리를 써야지... (상황에 저절히 맞게) 그럼 열어 주게 되어있어.
경찰에 신고해봐야 소용없고. 아는 사람이 가져갈 경우 도둑으로 신고가 되질 않고 더구나 부부라면 도둑이 아니고 차를 원하면 민사로 소송하시라고 해용.... 부부라면 남편 이름으로 되어있다 해도 권리주장 할 수 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 분실신고 해봐야 소용없고 먼저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란다.
신고접수가 되어야 보험처리가 되므로 허위신고는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