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0 3:31:44 PM 영주권자는 배우자와 미혼자녀들만 초청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자녀가 미혼 상태를 유지하신다면 현재 추세대로라면 대기기간이 약 8년입니다. 부모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가족 1순위로 우선순위 일자를 유지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고 5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자녀가 결혼을 하시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조회 990 공감 0 NJ k**gog**** 3/11/2026 1:38: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701 공감 0 GA T**stypeople**** 3/8/2026 4:00: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