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Relationship
You are the Petitioner. Your Relative is Beneficiary.라고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초청장 양식을 기재하면서 You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지요. 초청인이 You 이고 이민예정자(피초청인)은 Beneficiary입니다. 문제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관 마시고 사실대로 기재하십시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