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2019로 체류신분을 연장하시면 되고 한국에 나가 비자를 연장하지 않으셔도 체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년 귀국의무는 연장 포함 J1이 모두 종료된 이후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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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2019로 체류신분을 연장하시면 되고 한국에 나가 비자를 연장하지 않으셔도 체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년 귀국의무는 연장 포함 J1이 모두 종료된 이후의 일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