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0/2019 4:59:31 PM 영주권자는, 렌트 보조 등,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means tested) 정부 혜택 (benefit)을 받더라도, 규정에 따라 받은 이상, 공적부담(public charge) 규정 적용이 없음은 물론, 이후 시민권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0/2019 7:45:14 AM 노인 아파트 입주는 분명히 복지 혜택 받는 것입니다. 영주권 신청하려는 사람이 이 복지 혜택 이미 받았다면 영주권 받을때 문제 됩니다. 그러나 이 법률을, 시민권 신청때는 적용 안하므로, 영주권 받으신 분이 이 혜택 받는 것은 시민권에 영향 안 줍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 social security card 의 이름과 passport 의 이름이 다를때 정정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1 조회 1,098 공감 0 CA a**ll**** 1/30/2026 6:54: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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