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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행방불명 이혼 절차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5,970 공감0 작성일9/4/2013 2:56:26 PM
배우자가 한국에 갔다는 소문도 있고
행방불명으로 주소도 모릅니다.

미성년 자녀도, 재산도 없고
이혼 서류를 전달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혼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가나 경험자의 조언만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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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5/2013 3:33:25 A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살다보면, 불가사의한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특히 남녀 관계에 있어선,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사건이 자주 일어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도 참 불가사의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상당히 자주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부부로 살면 분명히 배우자에 대해 무었인가는 알고 있을듯 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심한 경우엔 배우자의 고향이 어디인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결혼을 하는 이유는 여럿 있습니다. 물론 서로 사랑해서, 떨어져선 살 수 없기에 결혼을 한다면 이상적인 결혼이 되겠으나, 그런 부부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결혼이란 제도 자체가 어쩌면 인간의 모순을 보여주는 제도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결혼을 한 이유야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혼을 해야 한다는 사실만 중요하니까요.

행방불명인 배우자와 이혼하기 위해선 퍼블리쉬(publish)라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퍼블리쉬란 공개적으로 다른 이에게 알린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공개통보”가 되겠네요. 한국의 “공시송달”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퍼블리쉬의 전통적인 방법은 신문광고입니다. 옛날에는 시청 앞에 대자보를 붙여 퍼블리쉬를 한 적도 있다는군요.

퍼블리쉬를 하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소송이 걸렸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이혼도 민사소송입니다. 퍼블리쉬를 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것은 퍼블리쉬를 해도 좋다는 법원승인입니다. 퍼블리쉬를 승인하기 전에 법원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상대방을 찾기위해 성실히 노력했다고 하는 증언입니다. 상대방을 찾기위해 유권자 등록, DMV기록 등을 찾아보았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미국에서 결혼은 쉽게 할 수 있으나, 이혼은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부부가 자녀를 두고 열심히 일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쉽게 허용하지만, 이혼은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임종범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9/4/2013 10:36:05 PM
상대방의 행방을 알 수 없기에 질문자의 현재상황에서 결혼기간이 5년 미만이라도 쌍방의 합의에 의한 간략이혼(Summary Dissolution)수속은 진행 할 수 없습니다.

이혼소송(Petition for Dissolution) 신청한 후 상대방에게 이혼신청 서류가 송달(Service) 되면서 부터 이혼의 법적인 소송절차가 시작합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경우와 같이 상대방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행방을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슴을 가정법원 판사에게 알리면서 신문광고(Publication) 승인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판사의 신문광고승인 판결을 받은 후 소환장(Summons)을 신문에 게재하여 광고 게재 시작일 부터 어느 정해진 기간 동안 상대방의 응소(Response)가 없으면 궐석재판(Default)의 절차로 이어져 법정기간(캘리포니아 주는 6개월)이 지나면 이혼판결(Divorce Judgment)을 받게 됩니다.

가정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자문 받으시기 권고드립니다.
s**ta**** 님 답변 답변일 9/5/2013 8:12:01 AM
임종범 변호사님,
빈센트 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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