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나올수 없는 입장이라서 , 제가 한국 어디에서 어떻게 상대가 없어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있는지요?
또, 대략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좋은 말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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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entki****님 답변답변일9/2/2013 3:52:27 PM
결혼생활 기간, 18세 미만의 자녀유무, 자녀의 생활비 청구 여부, 재산과 부채상황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있어야 합의이혼이든 소송을 통한 이혼이든 조언드릴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캘리포니아 거주민인 경우 이혼신청 서류 상대방에게 전달 한 후 부터 최소한 6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이혼판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