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분이 고용주로부터 받은 보수는 체크 또는 현금을 불문하고 수입에 포함됩니다. 다만 현금으로 받은 액수에 대해서 분쟁이 있을 때 이를 주장입증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분의 폭력은 그 자체로는 양육비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가정폭력은 자녀 양육권과 방문권 (physical custody, visitation)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정폭력을 행사한 부모에게는 일반적으로 아주 적은 시간만이 허락되기에 따라서 양육비 지급액이 많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