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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양육비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2,555 공감0 작성일8/12/2013 10:55:15 AM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로 부터 pay받을때 첵과 캐쉬를 반반 받고 있습니다

양육비계산은 첵으로 받는 금액으로만 계산되어 받을수 있나요?

아이들앞에서 폭력및 불륜현장도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갬블도 좋아해 사고를 많이 쳤구요..

이런 잘못들도 양육비 측정될때 영향을 끼치나요?

집도 없고 재산도 전혀 없습니다.

자녀는 어린아이 셋입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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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2/2013 11:47:26 AM
양육비 계산은 부모의 수입과 자녀를 돌보는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남편분이 고용주로부터 받은 보수는 체크 또는 현금을 불문하고 수입에 포함됩니다. 다만 현금으로 받은 액수에 대해서 분쟁이 있을 때 이를 주장입증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분의 폭력은 그 자체로는 양육비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가정폭력은 자녀 양육권과 방문권 (physical custody, visitation)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정폭력을 행사한 부모에게는 일반적으로 아주 적은 시간만이 허락되기에 따라서 양육비 지급액이 많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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