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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ole custody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2,469 공감0 작성일7/28/2013 6:54:07 AM
다른주에서 sole custody를 받고 왔습니다. 제가 단독친권을 가졌는데도 나중에라도 전 남편이 다시 법적으로 치고 들어올수 있나요? 한번도 아이에 대해 안부 물은적도 없고 양육비도 현재론 안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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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9/2013 9:39:58 AM
일반적으로 말해 캘리포니아주 법에 의해서는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상황변경에 따라 친권 (legal custody), 양육권(physical custody)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 명령이 한 번 내려지면 쉽게 변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에 상당한 상황변경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변경신청인이 처음 친권/양육권 판결을 받을 때와는 달리 상황이 많이 바뀌어, 자녀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신청이 받아드려져야함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차후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 남편이 자녀방문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질문자님 (피신청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적으로 양육비 지급여부는 친권/양육권 문제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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