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령이 한 번 내려지면 쉽게 변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에 상당한 상황변경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변경신청인이 처음 친권/양육권 판결을 받을 때와는 달리 상황이 많이 바뀌어, 자녀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신청이 받아드려져야함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차후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 남편이 자녀방문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질문자님 (피신청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적으로 양육비 지급여부는 친권/양육권 문제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