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nnulment
지역Texas
아이디(비공개)
조회2,136
공감0
작성일7/19/2013 1:48:57 PM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어떤 남자를 만나 메리지 라이슨스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영주권을 위해서 혼인을 하였습니다. 남자도 저를 모르는 상태에서 저를 결혼으로 묵어두고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어서 혼인을 한것 같습니다.)
아무튼 메리지 라이슨스를 갖다준후 그 다음날 저의 ㅎ행동을 누의치고 결혼을 캔슬하려고 했는데, 이미 코트에 들어간지라 켄슬이 되지 않네요.
그래서 엔뉼먼트를 하려고 하는데, 남자쪽은 엔뉼먼트도 이혼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저는 그 당시 영주권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결혼을 한거였고.. 그 다음날 뉘우쳤는데. (친구와 TEXT 문자로 증명할 수 있음) 그리고 그 남자에게도 사실 영주권때문에 결혼했다라고 이미 말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남자는 이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판사에게
영주권을 위해 결혼을 했다 라고 진정서를 써서 혼자서 엔뉼먼트를 진행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아니면 그 남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이혼이 가능한지요?
(이미 엔뉼면트 서류를 작성한 상태이고, 자료를 가져가지 않아 판사가 한번 디나이 된 상태에요,)
어떻게 하는게 지혜로운 방법인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 6/.24 2013
annulment file 넣은 날: 7/9/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