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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nd felony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지역Pennsylvania 아이디n**r****
조회3,129 공감0 작성일8/8/2012 11:28:01 AM

안녕하세요,현재 제가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 상담드립니다.

이틀전 8월 6일 밖에서 여자친구와 싸우고 나서 여자친구 집으로 가 현관문을 발로 찼는데 문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상황을 확인하라고 했는데 와서 보더니 경찰에 신고를 하더군요. 그래서 jail에 가서 preliminary arraignment 후 $10000 bail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그만한 비용이 없다고 하니 supervisor bail 옵션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인근 대학에 재학중이고 아무 criminal history가 없는 점을 감안해서 supervisor bail을 허용해 주더군요. 그 결과 현재 7일 저녁 7시반쯤 풀려나 preliminary hearing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소된 범죄목록은 criminal trespass(second degree felony), stalking(misdemeanor 1), harassment입니다.

이중 stalking은 2월달부터 지속되왔다고 하는데, 2월 후에도 매주 3~4회 만나 제가 라이드를 해주고 집에서 식사를 하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문제는 증거인데 4월달에 여자친구가 제 차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이 relationship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증거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7월에 제가 공항에 라이드를 해주고 같은 달 귀국시 픽업을 하러 간 사실은 도움이 될런지요?

그리고 제가 현재 영주권자인데, 아마 추방명령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만약 trial로 가면 형량이 어느 정도가 될 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현재 여자친구가 compromise 하고싶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일이 진행 될 수 있을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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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al**** 님 답변 답변일 4/27/2014 12:13:54 AM
먼저 여자찬구에게 있는거 없는거 다쓰고 간도 꺼내줄거처럼 하고 불쌍한척 하고 몸도 아프고
이번일로 부모님이 아프사고 벌금을 내거나 교육받을 돈으로 여행을 거자고 꼬시던지 능력것
알아서 돈없으면 몸으로 때우고 무조건 없던일로 해야되요 그리고 법원 펀결나면 만나지 말아요
그리고 여저친구갚정말로 좋아하면 신고 언해요 옆에 있다가 나중에 더큰알 당하지말고 내충고 아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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