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기준으로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부동산 협회 즉 CAR폼에 의하면 두번쨰 페이지에 크게 세가지 contingency 즉 조건을 삽입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융자에 관한 조건으로 이러한 조건은 대개 계약이 받아들여진 시점에서 보통 21일 이내에 해제를 하게 계약을 하게 . 폼에 print 되어 있습니다) 만일 현재 이러한 contingency 사항을 해제한 후시라면 바이어측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서 earnest money는 원칙적으로 셀러가 가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일단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크로가 바이어측이 융자를 가지고 오지 못하는 경우 셀러의 피해를 보상 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earnest money는 한국의 경우 계약시 거래의 증거금으로 이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