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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EED가 부부 공동-집 매매

지역New Hampshire 아이디j**oy8****
조회3,767 공감0 작성일1/13/2016 2:08:30 PM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하는 집의 DEED에 부부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을 시, 이 집을 팔 때, 부부가 같이 싸인해야 하나요? 부부 중 한 명이 한국에 나가 있는 경우는 어떤 방법이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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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5/2016 9:41:13 AM
부부가 공동으로 서명하여야 합니다. 부재중이면 Power of Attorney를 작성하여 어떤 사건을 누구에게 위임한다는 서류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으시면 되는데 가능한 한 미국 영사관을 방문하여 공증을 받아 보내시면 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6/2016 6:28:13 PM
위임장으로 진행하실때 위임장종류에는 두종류가 잇으니 참고하시어 어떤형태의 위임장을 쓰실지 선택하셔야합니다. 즉 General Power of Attorney (본인의 모든 권한(100%) 을 위임하는 형식과 Specific Power of Attorney (이번의 집매매에 관한부분만 위임하는형식)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홱스로 보내어 서명후 홱스로 받아 에스크로에 제풀하여도 인정됩니다. 허나 반드시 본인이 서명한 서류가 원본이어야할 경우에는 해당서류을 한국으로 송달하여 서명한후 미국으로 송달받아서 할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Young Cho, 조영택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Young Cho, 조영택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13/2016 2:13:19 PM
power of attorney (위임장) 을 사용하면 됩니다. 싸인 할 때 그 서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j**oy8**** 님 답변 답변일 1/13/2016 2:35:21 PM
사과 나무님, 맛있는 사과 감사합니다.^^

j**oy8**** 님 답변 답변일 1/16/2016 9:21:04 PM
전문가분들의 값진 조언에 안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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