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주하는 집의 DEED에 부부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을 시, 이 집을 팔 때, 부부가 같이 싸인해야 하나요? 부부 중 한 명이 한국에 나가 있는 경우는 어떤 방법이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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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1/15/2016 9:41:13 AM
부부가 공동으로 서명하여야 합니다. 부재중이면 Power of Attorney를 작성하여 어떤 사건을 누구에게 위임한다는 서류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으시면 되는데 가능한 한 미국 영사관을 방문하여 공증을 받아 보내시면 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주택/부동산]답변일1/16/2016 6:28:13 PM
위임장으로 진행하실때 위임장종류에는 두종류가 잇으니 참고하시어 어떤형태의 위임장을 쓰실지 선택하셔야합니다. 즉 General Power of Attorney (본인의 모든 권한(100%) 을 위임하는 형식과 Specific Power of Attorney (이번의 집매매에 관한부분만 위임하는형식)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홱스로 보내어 서명후 홱스로 받아 에스크로에 제풀하여도 인정됩니다. 허나 반드시 본인이 서명한 서류가 원본이어야할 경우에는 해당서류을 한국으로 송달하여 서명한후 미국으로 송달받아서 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