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에서는 한국과 달리 부동산 거래가 성립을 하게되면 보통 캘리포니아의 경우 에스크로 회사를 통해서 그리고 지역별로 다르지만 보통 동부의 경우 변호사 사무실이나 타이틀 회사를 통해서 에스크로 회사의 역활을 수행하게 됩니다.이 에스크로 회사는 제3의 기관 으로써, 한국과 다르게 거래와 관련된 각종 디파짓 체크의 trust 어카운트 입금후 관리에서 부터 거래의 내용을 확인하고 거래의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되게되면 최종적으로 등기즉 recording 업무까지 카운티의 recording office에 하게 해주는 업무등을 대행 해주는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모든 부동산 업무가 분업화 되어있기 때문에 특히 셀러의 주택의 한국으로 말하면 저당권 (근저당이나 유치권등) 의 여부의 조사와 clear는 타이틀 회사를 통해서 가능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택은 주택에 해당하는 improvement와 땅에 대해서 일단 주택에 땅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땅이 리스로 되어있는지의 여부도 사전에 공개가 됩니다.
2. recording office를 통해서 관련 서류는 공개 됩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시에는 의심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에스크로를 통해 요청이 되고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융자가 포함된 주택의 경우 융자액수 만큼을 커버하는 타이틀 보험을 렌더에게 들어주셔야만 하며 화재보험 또한 담보물의 훼손에 대비해서 은행에서 요구하는 만큼 드시고 유지 하셔야만 합니다.
4. 집계약을 하시면서 inspection을 철저히 하시고 그외 여러가지로 메릴렌드에서 바이어로써 법적인 권리 특히 계약서상 캘리포니아의 경우 명시가 되는 loan이나 appraisal 즉 감정 조건 (contingency)에 관해서 질문 하시기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