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저희가 사는 California 동네 근처에 50만불정도의 부동산을 구매하고, rent를 내어 주시다가 후에 영주권자인 저한테 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모님은 한국인이시고, 저는 영주권인데요 이 경우 미국에서는 상속이나 증여의 세금이 부과될지 알고싶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12/24/2015 10:43:27 AM
2016년 기준으로 증여와 상속세 면제는 $5,450,000 이지만 이것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만 해당되며 비 거주인(Non-Resident Alien)이 미국 소재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면제 금액은 $60,000뿐입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