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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번에 싱글하우스 렌트해서 들어가는데.

지역Maryland 아이디m**fi****
조회1,557 공감0 작성일3/9/2012 2:23:18 PM
처음으로 싱글하우스 렌트해서 들어갈려고하는데
이게 rent for owner 로 되어있어서 연락도 해봤고, 집도 봤고,
괜찮은데. 솔직히 조금 찜찜합니다.

아파트나 타운하우스같은경우는 오피스가 있어서 별다른 보증없이도
들어갈수잇었는데,

예전에 한국에서 주택관련 사기를 맞은적이 있어서,
혹시나 이중으로 계약이 되었다던가 실질적인 오너가 아닌데,
명의도용으로해서계약하게되는것도 아닌가 하는 의심도 있고 그러네요.

한국처럼 여기도 등기등본같은거나 확인할수있는 방법같은게 없나요?

그외에 개인에게 집 렌트받을때 주의사항이나 꼭 확인및 절차같은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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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ningfo**** 님 답변 답변일 3/17/2012 11:47:08 PM
1) Rent for owner = 의심되시면 Maryland 에 있는 Registar- Recorder/County Clerk 찾아서
Real Estate Record 열람해 보시면 됩니다. 주인 이름이 나와 있으면 거짓 아니지요.
이사하시기 전 Written rental agreements 서류를 내 놓고 서명날인을 요구할 때 모르시면
무엇을 뜻하는지 물으시고 이해하신 다음에 본인 Initial 하십시오. 사기치는 인간보다 정직한
사람들이 많기에 아직도 세상살이는 즐겁답니다. 괜찮습니다. 조사 먼저 하십시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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