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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무실 두꺼비집이 녹아버렸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S**eui****
조회3,725 공감0 작성일8/20/2020 2:03:23 PM
사무실의 두꺼비집( circuit breaker)가 원인 모르게
다 녹아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에어컨이 안되서 수리공기사님께 연락드렸는데, 두꺼비집이 그렇게 되서 그런거라고.. 불 안난게 다행이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일부 부품만 사다 고쳐주셔서 에어컨이 작동되지만, 아직 두꺼비집 전체 패널이 고쳐진게 아니라서, 해당 사무실의 매니지먼트 회사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랬는데 와서 보고 하는말이.. 수리비가 2천불에서 2500불쯤 예상하는데 그걸 저희보고 내라는 말에 너무 황당해서요.

저희는 이제 렌트한지 3개월이고, 저희가 물리적으로 충격을 줘서 고장난것도 아닌데 그걸 저희보고 내라니까 황당하더라구요. 불 날뻔 하던걸 발견 해줘서 알려줬는데도... 후

주변 분들에게 여쭤보니, 다른것도 아니고 두꺼비집이 혼자 녹아버렷는데 수리비를 저희가 내는게 말이 안된다고하셔서들...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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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8/21/2020 7:57:31 AM

 '수리비가 2천불에서 2500불쯤 예상하는데 그걸 저희보고 내라는데. . .'


사인한 계약서 commercial lease  보시면. . . 

세입자가
responsibilities for “compliance with laws” and building codes 라고 언급되어있는 조항 동의를 하였으면, 세입자가 그 compliance responsibilities 있어 물리적으로 충격을 줘서 고장난것도 아닌데도 electrical panel replacement 비용을  지불 해야 있습니다.


관련 commercial lease 를 검토해보시고. . .협의, 협상을 하시는것도 좋을 듯 하네요.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8/21/2020 12:47:16 PM

일단 상업용 리스일 경우 리스 계약서를 살펴 보시면 관련해서 수리유지의 책임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가끔씩 이런경우들이 있는데요 만일 커머셜 조닝의 경우라면 최초에 셋업 비지니스나 아니면 기존의 비지니스에서 용도 변경을 포함한 모든 경우에 현재 운영하시는 비지니스에서 필요한 전기가 충분한지 그리고 여러가지 기타 인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전기 점검을 미리 하시고 문제가 있을시에 요구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리스 계약서 검토 하시고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보통 건물주는 건물 지붕이나 경우에 따라서 HVAC등의 관리 책임이있고 리스 계약동안에는 책임을 테넌트가 지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8/20/2020 2:11:39 PM
건물주 에게 수리 요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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