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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타이틀 관계 및 판매

지역Virginia 아이디g**rge00****
조회1,130 공감0 작성일10/26/2010 8:19:32 AM
안녕하세요...

저와 아내 명의로 리스된 차를, 리스만료가 되어 구입 (purchase back)하였습니다. 아직 DMV에는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registration card에는 자동차회사가 owner이며 저희 부부가 care of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회사로부터 받은 title에는 저희 부부가 구매자로 표기되어 있고, 조만간 저희 부부명으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질문은,

1. 자동차 이전등록을 안한 현재 상태에서, 자동차를 제삼자 (예컨대, dealer 혹은 개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지요...

2. 만약 판매가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 지요.

3. 만약 판매가 가능하다면, 판매후, DMV/tax accessor에는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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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mga**** 님 답변 답변일 10/28/2010 1:13:14 AM
자동차 회사에서 받으신 Title 로 본인소유가 되신거고요

1)벌써 가지신 Title을 바꾸고 싶으시면 DMV가셔서 회사이름 빼셔도 상관없고
그냥 돈들이기 싫으면 갖고계세요

2) 판매 하실때 위에 붙여있는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aiability
만 찢어서 dmv 보내시면 모든 날짜뒤 책임이 없어지고요
도움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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