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정부에 낸 세금은 미국 세법에서는 Foreign Tax Credit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2) 한국에 체류한 기간에 따라 2009년의 경우 최대한 $91,400불까지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 세법에 따라서 한국에서의 2009년 수입중에서 최대한 $91,400불까지는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시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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