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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고등학생 자녀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y**siji****
조회1,344 공감0 작성일11/29/2013 6:09:29 PM
안녕하세요 학생이 지난 6월 무비자로 입국해서 8월말에 시민권자 엄마 밑으로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핑거는 바로 했지만 아직 인터뷰 노티스를 못받았고 추가 서류 요청도 없습니다. 언제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아이가 18세 전에 영주권을 꼭 받았으면 좋겠는데 몇달 남지 않은 상황이라 조금 마음이 급하네요. 요즘 직계가족 승인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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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egal**** 님 답변 답변일 11/30/2013 3:42:51 PM
대략 서류 접수 후 4개월 쯤 후에 인터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문채취 후 약1개월 후 쯤 인터뷰 통지서 받게 됩니다. 인터뷰 시 방문/관광 목적으로 무비자로 입국해서 영주권자로 신분변경을 하게 된 사유를 이민법 규정에 맞게 적절한 답변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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