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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asdasd

지역Virginia 아이디h**terxninj****
조회3,041 공감0 작성일11/28/2013 6:38:50 PM
dasda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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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egal**** 님 답변 답변일 11/29/2013 9:04:55 AM
NVC에서 승인된 이민청원서 서류를 받았다는 통보가 왔기에 현재 어머니에 대한 이민비자 수속이 NVC에서 진행 중입니다. NVC의 통지서의 다른 의미는 어머니가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고 주한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하여 승인 받고 미국에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입국하시겠다는 의도로 해석하기에 NVC 에서 진핼하는 수속절차에 따르시기 권합니다.

어머니가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하시어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변경(I-485)하는 절차로 변경하기에는 수속이 복잡하고 자칫하면 무비자로 입국하면서 입국공항에서 이민비자 수속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되면 미국입국을 거절당하고 한국에 귀국하여 이민비자 수속을 마치고 입국하라는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NVC에서 주한 미대사관에서의 어머니 이민비자 인터뷰 일자를 예정하기 까지 약 4~6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몇달 후면 어머니가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하시는데 서둘러 무비자로 입국하시다가 수속이 복잡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 자칫하면 한국에 다시 귀국하시어 주한 미대사관의 인터뷰를 마치고 미국에 오셔야 하는 번거로운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에 NVC의 수속절차에 따라 진행하시기 권합니다.

NJ Leg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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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505-1341, 213-928-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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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 님 답변 답변일 11/29/2013 11:49:31 AM
$200 을 인터넷으로 pay 하셨습니까?
Pay 한 2-3일 후 인터넷으로 영수증이 뜹니다. 그러면서 재정보증서류를 어떻게 작성하고 무엇을 첨부하여 어디로 우송하라는 지사가 있습니다. 늦어도 한참 늦은 것 같습니다. 늦은것 만큼 비자발급이 늦어집니다. NVC web site 어디로 들어가야하는지 빨리 찾으셔서 신속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으로 보아 어머님이 비자를 받는데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다.
재정보증서가 통과되면 Agency 선정하라는 편지가 옵니다. Agency는 미국에 있는 초청자가 agency 라고 하세요. 그후 DS-230 fee 를 또 납부하라는 통보가 오고, Fee 를 납부하면 Civil Documents 와 DS 230 form을 작성하여 보내라고 합니다. 그로부터 한달 정도 지나면 모든 서류가 주한 미대사관으로 이송된다는 연락과 함께 인터뷰 날자가 잡혀져 나옵니다.
지금 시점에서 미국으로 입국하여 수속 자체를 변경한다는 것은 지극히 잘못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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